

“경찰대/여청수사팀/3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를 국내외에서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가장 광범위한 마약류 관련 행위를 저질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횟수, 종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교육 이수 명령 및 추징금, 몰수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졸피뎀)를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주된 행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건넨 사람. -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졸피뎀 성분 의약품 4정을 건네고 자신도 졸피뎀 5정을 수수한 사람. - 피고인 D: 피고인 A 및 F과 함께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 및 투약하고 싱가포르에서도 케타민을 투약한 사람. - 피고인 E: 의사 신분으로 피고인 A에게 케타민 1g과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건넨 사람. - F: 피고인 A, D와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공범. - J: 피고인 A와 D에게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판매한 마약류 판매상. - 성명불상의 남성: 태국 방콕에서 피고인 A와 F에게 코카인 및 케타민을 판매한 사람. - 성명불상자(P, Q):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케타민을 판매하려 했던 마약류 판매상. - 성명불상자: 필리핀에서 피고인 C에게 졸피뎀을 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F과 함께 코카인 약 2g과 케타민 약 2g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약류 범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22년 1월에는 피고인 D, F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케타민 약 3g을 매수한 뒤, 피고인 D의 주거지와 부산 클럽 화장실 등지에서 총 2회에 걸쳐 케타민을 함께 투약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에서 케타민 약 1g과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고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을 통한 케타민 매수 미수, 피고인 E로부터 케타민 약 1g 수수 후 투약, 별도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수하여 투약 및 소지하는 등 광범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부터 5월 사이 피고인 B으로부터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피고인 E로부터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피고인 C으로부터 졸피뎀 성분 의약품 4정을 각각 수수하여 투약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C는 2019년 필리핀에서 졸피뎀 5정을 수수했으며, 피고인 D는 2022년 싱가포르에서 케타민 약 0.5g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각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졸피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인 A, D, F 등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마약류 범죄의 해외 발생 시 국내법 적용 여부, 의사 신분의 피고인 E가 마약류를 건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의 기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증 제1, 2호) 몰수. 6,412,500원 추징 (이 중 2만 원은 피고인 B과, 154만 원은 피고인 D와, 27만 원은 피고인 E와 공동 추징).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2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5만 원 추징.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D: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154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E: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27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와 같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 신분으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보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투약을 넘어 마약류의 매수, 수수, 소지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과 국외 범죄까지 폭넓게 처벌하여 마약류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량을 선고하며, 약물중독 재활 교육 등을 병과하여 재범 방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코카인(마약) 매수 및 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취급 금지) 및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코카인처럼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F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케타민, 엑스터시(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매수,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케타민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매수하거나 투약,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 A, D, F의 공동 범행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알프라졸람,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알프라졸람이나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타인에게 받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피고인 A, B, C, E의 관련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미수범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위 법률 위반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려다 실패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 **약물중독 재활 교육 등 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D에게 재활교육 및 약물치료 강의가 명령되었습니다. *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마약류나 이와 관련된 금품 등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모든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수 대금 등이 추징되었습니다. **2. 형법:**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 D, F 등이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여러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가 코카인과 케타민을 동시에 매수한 경우처럼 하나의 행위로 여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 상황에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는 여러 죄를 지은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와 E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B,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소지하던 약품이라도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약품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은 양의 마약류라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자금은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수사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또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
검사가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측 ### 핵심 쟁점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피고인들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국내 7개 주요 철근 제강사 및 일부 압연사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담합한 사건입니다. 회사들은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시장의 실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제출하고, 입찰물량 배분과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으며, 여러 임직원과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철근 제강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구 AE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철스크랩으로 철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 - 개인 피고인 (각 회사 임직원): A (X 대표이사 사장), B (X 영업본부장), C (X CX사업부장, 영업본부장), D (X CY실장, CX사업부장), E (X CY실장), F (X CZ팀 팀장), G (X CZ팀 팀원), H (Y DB영업담당 임원, DC사업본부장), J (Y DA팀장, DB영업담당 이사), K (Y DA팀장), L (Y DA팀 팀원), M (Z 마케팅 부문장), N (Z 전략 영업실장), O (Z 영업팀 차장), P (AA 영업관리팀장), Q (AE 영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R (AE 영업본부장), S (AE 부산영업팀장), T (AE 부산영업팀 팀원), U (AC 영업팀 직원, 담합 총무 역할), V (AD 영업부장), W (AD 영업부 차장) - 압연사: AG, AH, AI, AJ, AK, AL, AM (제강사로부터 빌렛 등을 구매 후 압연하여 철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 - 직접적인 피고인은 아님)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내 철근 시장, 특히 국가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용 철근(DL) 조달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 구조: 국내 철근 시장은 민수시장(건설사, 유통사 등 판매)과 관수시장(조달청 입찰을 통해 관급 공사 판매)으로 나뉩니다. 피고인 회사들은 국내 철근 생산 능력의 약 92%, 시장점유율의 약 99%를 차지하는 주요 제강사들입니다. 관수 철근 입찰 방식: 조달청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여러 업체가 희망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 적용' 방식이 적용되어 모든 낙찰자가 1순위 낙찰자의 최저가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예정가격은 조달청이 입찰 참가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민수 시장의 철근 실거래 가격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조달청 사정률(약 4%)이 적용되어 기초금액이 산정되고, 이 기초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무작위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담합 동기: 피고인 회사들은 철근 생산 능력에 비례하여 일정 물량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관수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했습니다. 특히, '최저가 납품 동의' 방식으로 인해 최저 투찰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담합 방식: 기본 합의: 2012년 이전부터 입찰 전 모임을 통해 낙찰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 협의. 물량 배분: 각 회사의 '과거 3년간 계약물량 50% + 압연 생산 능력(capa) 비율 50%' 공식을 기초로 매년 조정하여 U이 최종 투찰 물량을 고지. 가격 조작: 조달청에 제출하는 민수 실거래 가격 자료를 조작하여 할인된 가격 대신 기준 가격으로 거래된 것처럼 위조하거나 누락하여 예정가격을 높게 유도. 투찰 가격 합의: U이 입찰 직전 각 회사별 투찰 금액을 고지하고, 유찰 시에도 조금씩 내려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가격 유지. 관행화: 철강업계의 담합은 십수 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 담합으로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관수 철근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수 실거래 가격 자료 조작 제출 및 물량 배분 합의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담합 행위에 대한 임원 및 실무진의 공모 여부 및 책임 범위 장기간 지속된 담합 행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회사 피고인: X 주식회사: 벌금 2억 원 Y 주식회사: 벌금 1억 5,000만 원 Z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AA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AB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AC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AD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개인 피고인 (주요 인물 중심): A (X 대표이사): 벌금 3,000만 원 B (X 영업본부장): 징역 8개월, 벌금 2,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C (X 영업본부장):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 원 (1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D (X CX사업부장): 징역 8개월, 벌금 2,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E (X CY실장): 징역 6개월, 벌금 500만 원 (1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F (X 팀장): 벌금 500만 원 (1년간 벌금형 집행유예) H (Y 임원):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 원 J (Y 팀장):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M (Z 부문장): 징역 10개월, 벌금 3,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Q (AE 영업본부장): 징역 10개월, 벌금 3,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R (AE 영업본부장): 징역 8개월, 벌금 2,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U (AC 실무자):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대부분의 개인 피고인에게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고, 일부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일부 혐의(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입찰 담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위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로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2017년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수 철근 입찰에서 장기간 물량 배분과 투찰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원급 피고인들은 담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이 엄중히 다뤄졌습니다. 다만, 철강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 조달청의 행정 편의적 입찰 운영 방식이 담합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 개인 피고인 중 일부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반복된 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벌금 및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행위(카르텔)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들이 관수 철근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66조 제1항 제9호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70조는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국민경제 균형 발전 도모'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입찰, 경매 또는 공매에 있어서 위계 기타 방법으로 그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민수 실거래 가격 자료를 조작하여 예정가격을 높게 유도하고, 사전에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과 임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공모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임원급 피고인들은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죄와 입찰방해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고, 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326조 제3호 (공소시효): 입찰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방해 혐의는 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법 위반죄는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합의를 '포괄일죄'로 보아 최종 실행행위가 종료된 2018년 입찰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회사 퇴사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일부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증인 G의 진술 중 피고인 F의 말을 들은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F이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증인 F의 진술 중 피고인 A의 말을 들은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제1항)에 해당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조달 입찰 등 공공성이 높은 입찰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담합에 참여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임직원이라면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합 행위는 단순히 경쟁 제한을 넘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입찰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진의 담합 행위라도 상급 임원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임원 역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담합을 지시하거나 담합 상황을 인지하고도 저지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제도의 미비점이나 행정 편의적 운영 방식이 담합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국고 손실 등)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못하더라도, 담합의 경쟁 제한성, 시장 규모, 참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담합의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를 국내외에서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가장 광범위한 마약류 관련 행위를 저질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횟수, 종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교육 이수 명령 및 추징금, 몰수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졸피뎀)를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주된 행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건넨 사람. -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졸피뎀 성분 의약품 4정을 건네고 자신도 졸피뎀 5정을 수수한 사람. - 피고인 D: 피고인 A 및 F과 함께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 및 투약하고 싱가포르에서도 케타민을 투약한 사람. - 피고인 E: 의사 신분으로 피고인 A에게 케타민 1g과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건넨 사람. - F: 피고인 A, D와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공범. - J: 피고인 A와 D에게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판매한 마약류 판매상. - 성명불상의 남성: 태국 방콕에서 피고인 A와 F에게 코카인 및 케타민을 판매한 사람. - 성명불상자(P, Q):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케타민을 판매하려 했던 마약류 판매상. - 성명불상자: 필리핀에서 피고인 C에게 졸피뎀을 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F과 함께 코카인 약 2g과 케타민 약 2g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약류 범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22년 1월에는 피고인 D, F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케타민 약 3g을 매수한 뒤, 피고인 D의 주거지와 부산 클럽 화장실 등지에서 총 2회에 걸쳐 케타민을 함께 투약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에서 케타민 약 1g과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고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을 통한 케타민 매수 미수, 피고인 E로부터 케타민 약 1g 수수 후 투약, 별도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수하여 투약 및 소지하는 등 광범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부터 5월 사이 피고인 B으로부터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피고인 E로부터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피고인 C으로부터 졸피뎀 성분 의약품 4정을 각각 수수하여 투약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C는 2019년 필리핀에서 졸피뎀 5정을 수수했으며, 피고인 D는 2022년 싱가포르에서 케타민 약 0.5g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각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졸피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인 A, D, F 등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마약류 범죄의 해외 발생 시 국내법 적용 여부, 의사 신분의 피고인 E가 마약류를 건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의 기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증 제1, 2호) 몰수. 6,412,500원 추징 (이 중 2만 원은 피고인 B과, 154만 원은 피고인 D와, 27만 원은 피고인 E와 공동 추징).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2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5만 원 추징.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D: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154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E: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27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와 같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 신분으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보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투약을 넘어 마약류의 매수, 수수, 소지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과 국외 범죄까지 폭넓게 처벌하여 마약류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량을 선고하며, 약물중독 재활 교육 등을 병과하여 재범 방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코카인(마약) 매수 및 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취급 금지) 및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코카인처럼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F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케타민, 엑스터시(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매수,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케타민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매수하거나 투약,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 A, D, F의 공동 범행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알프라졸람,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알프라졸람이나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타인에게 받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피고인 A, B, C, E의 관련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미수범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위 법률 위반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려다 실패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 **약물중독 재활 교육 등 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D에게 재활교육 및 약물치료 강의가 명령되었습니다. *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마약류나 이와 관련된 금품 등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모든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수 대금 등이 추징되었습니다. **2. 형법:**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 D, F 등이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여러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가 코카인과 케타민을 동시에 매수한 경우처럼 하나의 행위로 여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 상황에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는 여러 죄를 지은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와 E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B,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소지하던 약품이라도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약품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은 양의 마약류라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자금은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수사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또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
검사가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측 ### 핵심 쟁점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피고인들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국내 7개 주요 철근 제강사 및 일부 압연사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담합한 사건입니다. 회사들은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시장의 실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제출하고, 입찰물량 배분과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으며, 여러 임직원과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철근 제강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구 AE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철스크랩으로 철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 - 개인 피고인 (각 회사 임직원): A (X 대표이사 사장), B (X 영업본부장), C (X CX사업부장, 영업본부장), D (X CY실장, CX사업부장), E (X CY실장), F (X CZ팀 팀장), G (X CZ팀 팀원), H (Y DB영업담당 임원, DC사업본부장), J (Y DA팀장, DB영업담당 이사), K (Y DA팀장), L (Y DA팀 팀원), M (Z 마케팅 부문장), N (Z 전략 영업실장), O (Z 영업팀 차장), P (AA 영업관리팀장), Q (AE 영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R (AE 영업본부장), S (AE 부산영업팀장), T (AE 부산영업팀 팀원), U (AC 영업팀 직원, 담합 총무 역할), V (AD 영업부장), W (AD 영업부 차장) - 압연사: AG, AH, AI, AJ, AK, AL, AM (제강사로부터 빌렛 등을 구매 후 압연하여 철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 - 직접적인 피고인은 아님)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내 철근 시장, 특히 국가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용 철근(DL) 조달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 구조: 국내 철근 시장은 민수시장(건설사, 유통사 등 판매)과 관수시장(조달청 입찰을 통해 관급 공사 판매)으로 나뉩니다. 피고인 회사들은 국내 철근 생산 능력의 약 92%, 시장점유율의 약 99%를 차지하는 주요 제강사들입니다. 관수 철근 입찰 방식: 조달청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여러 업체가 희망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 적용' 방식이 적용되어 모든 낙찰자가 1순위 낙찰자의 최저가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예정가격은 조달청이 입찰 참가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민수 시장의 철근 실거래 가격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조달청 사정률(약 4%)이 적용되어 기초금액이 산정되고, 이 기초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무작위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담합 동기: 피고인 회사들은 철근 생산 능력에 비례하여 일정 물량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관수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했습니다. 특히, '최저가 납품 동의' 방식으로 인해 최저 투찰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담합 방식: 기본 합의: 2012년 이전부터 입찰 전 모임을 통해 낙찰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 협의. 물량 배분: 각 회사의 '과거 3년간 계약물량 50% + 압연 생산 능력(capa) 비율 50%' 공식을 기초로 매년 조정하여 U이 최종 투찰 물량을 고지. 가격 조작: 조달청에 제출하는 민수 실거래 가격 자료를 조작하여 할인된 가격 대신 기준 가격으로 거래된 것처럼 위조하거나 누락하여 예정가격을 높게 유도. 투찰 가격 합의: U이 입찰 직전 각 회사별 투찰 금액을 고지하고, 유찰 시에도 조금씩 내려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가격 유지. 관행화: 철강업계의 담합은 십수 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 담합으로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관수 철근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수 실거래 가격 자료 조작 제출 및 물량 배분 합의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담합 행위에 대한 임원 및 실무진의 공모 여부 및 책임 범위 장기간 지속된 담합 행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회사 피고인: X 주식회사: 벌금 2억 원 Y 주식회사: 벌금 1억 5,000만 원 Z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AA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AB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AC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AD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개인 피고인 (주요 인물 중심): A (X 대표이사): 벌금 3,000만 원 B (X 영업본부장): 징역 8개월, 벌금 2,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C (X 영업본부장):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 원 (1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D (X CX사업부장): 징역 8개월, 벌금 2,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E (X CY실장): 징역 6개월, 벌금 500만 원 (1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F (X 팀장): 벌금 500만 원 (1년간 벌금형 집행유예) H (Y 임원):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 원 J (Y 팀장):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M (Z 부문장): 징역 10개월, 벌금 3,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Q (AE 영업본부장): 징역 10개월, 벌금 3,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R (AE 영업본부장): 징역 8개월, 벌금 2,0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U (AC 실무자):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 원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대부분의 개인 피고인에게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고, 일부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일부 혐의(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입찰 담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위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로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2017년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수 철근 입찰에서 장기간 물량 배분과 투찰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원급 피고인들은 담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이 엄중히 다뤄졌습니다. 다만, 철강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 조달청의 행정 편의적 입찰 운영 방식이 담합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 개인 피고인 중 일부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반복된 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벌금 및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행위(카르텔)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들이 관수 철근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66조 제1항 제9호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70조는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국민경제 균형 발전 도모'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입찰, 경매 또는 공매에 있어서 위계 기타 방법으로 그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민수 실거래 가격 자료를 조작하여 예정가격을 높게 유도하고, 사전에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과 임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공모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임원급 피고인들은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죄와 입찰방해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고, 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326조 제3호 (공소시효): 입찰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방해 혐의는 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법 위반죄는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합의를 '포괄일죄'로 보아 최종 실행행위가 종료된 2018년 입찰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회사 퇴사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일부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증인 G의 진술 중 피고인 F의 말을 들은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F이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증인 F의 진술 중 피고인 A의 말을 들은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제1항)에 해당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조달 입찰 등 공공성이 높은 입찰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담합에 참여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임직원이라면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합 행위는 단순히 경쟁 제한을 넘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입찰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진의 담합 행위라도 상급 임원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임원 역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담합을 지시하거나 담합 상황을 인지하고도 저지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제도의 미비점이나 행정 편의적 운영 방식이 담합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국고 손실 등)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못하더라도, 담합의 경쟁 제한성, 시장 규모, 참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담합의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