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씨는 B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언론사 보도 내용 중 일부 사실(제2사실)이 암시되어 있으며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일 수 있고 정정보도 청구자가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B언론사가 특정 인물 A씨와 관련된 보도를 하였고, A씨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B언론사의 보도 내용 중 '제2사실'이라는 부분이 A씨와 관련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하는 형태로 보도되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언론사는 자신들의 보도가 추정에 기반한 것이거나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일 수 있다고 반박하며, A씨가 보도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 내용이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보도 전체의 취지를 고려한 진실성 판단 방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B언론사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심이 언론 보도의 사실 적시 여부, 진실성 판단 기준,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 시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어 판단한 점, 암시된 사실에 대해 피고가 소명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충분히 반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 보도의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 여부와 그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측이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 청구 요건): 이 법률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도 내용이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 (정정보도의 정의): '정정보도'란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이를 진실에 맞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정정보도를 명령할 때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어야 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 (사실적 주장의 정의):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말하며,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개인의 의견 표명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어떤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된 어휘의 의미, 기사 전체의 맥락, 그리고 일반 독자가 보도를 접했을 때 받는 전반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 부분만 떼어내어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기사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자의 증명 책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 삼는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전체 맥락 파악: 언론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고 판단할 때는 특정 문구에만 집중하기보다 보도 기사 전체의 흐름, 사용된 단어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주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의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에 대한 비판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언론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사가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명 자료 준비: 언론 보도의 진실성을 다투는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론사가 보도 내용에 대한 일정 수준의 소명 자료를 제시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적 인물 관련 보도: 공적인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에 대해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