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에게 제2사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기사 내용에서 제1사실과 제2사실을 구분하여 제1사실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2사실은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제2사실까지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1사실을 통해 제2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의 진실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정보도 청구자가 보도의 진실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