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채권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A와 B에게 처분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C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고, 이 금액은 원심 재판 변론종결 시점에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1억 원을 C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이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C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A와 B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C의 이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충분히 변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A와 B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C의 책임재산으로 돌려놓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C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그의 재산 상태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101038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인 '사해성'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약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였더라도, 그 이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줄어들어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지 않거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C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1억 원이 C의 적극재산에 추가되면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C의 적극재산을 재산정하지 않고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무자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대한민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해성의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사해성'(채권자를 해하는 성질)은 단순히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행위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회복하여 변론종결 시점에는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났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필요성이 없어져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등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금의 성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가 재산분할로 받은 1억 원이 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매우 중요하므로 소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분할 등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는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이후 재산을 회복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 상태만으로 사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채무자 재산 상태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