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대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피고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금전채권자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종신 변호사
변호사심종신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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