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대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피고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