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학교법인 ○○학원이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자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나 그 운용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 관련 증여세 부과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학원은 1950년대 및 1996년에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2002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빌딩'을 완공했습니다. 이 △△빌딩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007년 약 2,603억 원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 중 약 1,628억 원을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소외 회사 등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은 △△빌딩 매각대금 중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된 출연재산분 약 1,249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약 1,124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총 약 57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만 보아야 하며, 그 문언을 벗어난 확장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이므로 소송수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당초 증여받은 그 재산만을 의미하며, 그 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해석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로써 학교법인 ○○학원에 부과된 증여세 중 △△빌딩 매각대금 관련 부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쟁점조항)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 관련 조항들(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과의 문언 및 체계적 비교를 통해, '출연받은 재산'이 출연받은 당해 재산으로 한정될 때에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조항에서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을 두어 범위를 확장한 것과 달리 쟁점조항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해당 재산의 취득 원천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은 당초 증여받은 특정 재산만을 의미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새롭게 취득한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공익법인이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취득 원천(직접 출연, 매각대금으로 취득, 운용소득으로 취득 등)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시에는 해당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