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 ○○학원이 소유한 △△빌딩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매각대금을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빌딩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확장해석하여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빌딩 매각대금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수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