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고기동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현재 학교 앞 좁은 도로를 통과하는 대형 덤프트럭 하루 약 460대 운행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어요. 문제는 도로 폭이 6m 미만이고 중앙선도 없으며 보행로도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시원은 공사 차량의 우회를 거부하고 학교 앞 도로 이용을 고집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시원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서 용인시가 이전에 내린 재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위는 "용인시가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공공의 안전"**을 무시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이 시민 안전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비슷한 공사나 개발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안 된다’라는 입장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 안전하고 합리적일까?’를 행정기관과 사업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사례처럼 좁은 도로와 대형 차량 운행 문제를 둘러싼 생활 밀착형 분쟁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