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명시된 상고 요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고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형량 기준 충족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규정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리 오해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형량에 따라 엄격히 제한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를 상고 이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심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선고받은 형량이 이 기준보다 가볍다면,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은 대법원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때는 이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사건이 상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