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장난감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고, 이후 다른 사건에서는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화를 이기지 못해 휠체어를 탄 중증 하체 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또한 지적장애 2급임을 주장하며 심신미약 감경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과거 유사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 단둘이 남게 되자, 장난감 칼로 위협하며 강간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14일,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휠체어를 타고 지나던 하체 중증 장애인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다른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법적 책임 범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장난감 칼 1개는 몰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사 범행 전력과 범행 당시의 지능적인 수법,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강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20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장애인 준강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 B의 지적장애 2급과 낮은 사회 적응 능력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장난감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휠체어에 탄 피해자 J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적장애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죄질과 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년의 등록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취약성을 악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행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 범죄 전력이나 범행 수법 등이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