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보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에게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및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이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보관, 전달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호는 '대가를 수수(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이 조항에 명시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이익이라도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약속'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자금 등 범죄 조직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매우 커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개인적인 금융정보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등)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의 대가를 약속받았더라도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금융 계좌나 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공범으로 몰리거나 금융거래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대가를 주고받으며 금융 접근매체를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인의 부탁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