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분쟁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이었음이 확인됩니다.
대법원에서 제출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고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조항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상고 이유에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유(예: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 법령 해석의 통일성 위반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상고 이유 주장이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인들이 제출한 주장이 위 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법원(대법원)에 다시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 여부를 심리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사실관계 오인 주장보다는 원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오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