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피고보조참가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피고보조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의료급여 적용 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