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기존 용역업체의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하자 해당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자,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위탁했던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원고)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참가인)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근로자는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다투었고, 새로운 용역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거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가 있는지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인정되며,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새로운 용역업체의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법률 조항보다는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라는 법리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법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개념입니다. 핵심 법리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고용승계 조항 포함 여부), 용역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기존 고용승계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