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새로운 용역업체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이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용승계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참가인이 고용승계를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고용승계의무와 고용승계거부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