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한국전력공사가 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와 그 직원인 피고인 1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와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원청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총괄 관리만 하는 경우에도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공소외 회사에 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공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감전 예방을 위한 방호관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1은 현장 안전 관리와 작업 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국전력공사와 피고인 1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분야의 공사', '도급 사업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범위와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급 사업주(원청) 및 그 관리 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와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인 1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한국전력공사의 안전 관리 의무 해태 여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피고인 1 및 한국전력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며,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총괄 관리만 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수급인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와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전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한국전력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