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 A와 B가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고 보려면 의료법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와 B가 D의료재단이라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D의료재단 E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의료법인이 단순히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의료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의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도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를 파기하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비의료인이 관여했거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유출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이 부정될 정도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를 보다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법의 원칙: 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와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도적 관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기본이 됩니다.
탈법적 수단 악용: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 고려: 단순히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유출되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인 설립 하자가 허가에 미친 영향, 재산 유출의 정도, 기간, 경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