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6년 7월 4일 의사인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2016년 7월 15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되었으며 비중격에 상당한 종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후각증 상태에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수술 후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원고에게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무후각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수술 부위인 코 안에 의료용 거즈가 남아있었음이 발견되었고 비중격에 염증이 생겼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즈 제거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무후각증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얻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성형수술 후 환자의 코에 거즈를 방치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무후각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여 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무후각증 발생과 그에 대한 60% 책임 제한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산정한 것 또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형수술 후 코에 거즈를 방치한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되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환자에게도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무후각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있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3%로 인정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가 수술 후 환자의 비강 내에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감염과 무후각증이라는 후유증을 발생시킨 것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무후각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에 대해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비인후과 진료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염증 치료가 지연되고 무후각증이 악화되는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인 신체기능 장애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연령, 교육 수준, 이전 직업의 성격과 경력, 기능 숙련도, 신체 기능 장애의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상실률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나 감정 결과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체적인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등 여러 평가 기준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직업분포와 현실을 고려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했습니다.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 후 예상치 못한 지속적인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추가 진료나 상급병원 방문을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의료분쟁 발생 시 자신의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후각 상실과 같은 신체 기능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양한 의학적 장애 평가 기준(예: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나이, 직업, 교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