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의사가 성형수술 후 코에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무후각증을 겪게 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한 사건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 여러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코에 거즈가 남아있어 제거되었고, 이로 인해 비중격 종창과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수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책임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무후각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수술 후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원고에게 감염과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무후각증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3%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시우 변호사
삼정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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