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C의 말을 믿고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C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은 대법원의 선례를 인용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