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C' 명칭의 특허발명에 대해 A회사가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특허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주식회사 B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회사가 주식회사 B의 'C' 특허발명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해당 특허가 독창적인 발명으로서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C'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8항, 제22항, 제23항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즉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특허법원)의 'C'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C' 명칭의 특허발명(특허번호 G)의 특정 청구항들(제18항, 제22항, 제23항)은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독창적이며 쉽게 발명될 수 없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음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보성'입니다. 이 조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넘어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전문가가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거나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C' 특허발명의 특정 청구항들이 선행발명들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이나 예상 가능한 변형을 넘어선 독창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는 기존의 유사한 기술(선행발명)들을 충분히 조사하여 자신의 발명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발전된 것인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보고 쉽게 떠올릴 수 없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 침해 또는 무효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신의 특허가 얼마나 진보성이 있는지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를 무효화시키려는 입장이라면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행 기술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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