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의 'C'라는 명칭의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에 대해, B 주식회사가 선행기술 대비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의 조합으로 쉽게 발명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심결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라는 명칭의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해당 특허가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초기에는 원고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여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내렸으나, B 주식회사가 이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하여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리자, 주식회사 A는 이 무효 심결이 부당하다며 다시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C' 특허 발명이 선행기술 및 주지관용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허심판원이 취소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인 원고에게 새로운 의견 제출 및 정정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특허법상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C' 발명 특허가 선행발명 1, 2, 3 및 여러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행판결 확정 후 재심리 과정에서 특허권자에게 새로운 정정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특허심판의 직권주의 원칙과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허법상의 진보성 요건과 특허심판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발명의 진보성 판단 원칙은 특허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 1, 2, 3과 주지관용기술을 용이하게 결합하여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특허법 제189조 제2항(심결 취소판결의 효력)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심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을 해야 하며, 이때 취소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즉, 하급심인 특허심판원은 상급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159조 제1항(심판관의 직권심리)은 특허심판이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심판관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판결 단계에서 이미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다고 보았으므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법 제157조 제1항(직권 증거조사) 및 제5항(직권 증거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심판관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선행판결에서 이미 증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심판원이 그 판결에 기속되므로 별도 통지나 기회 부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허용 요건)은 무효심판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정정청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정청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재심리가 심판관의 직권 심리에 따른 것이지 무효심판 청구인이 새롭게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청구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출원 시에는 기존 기술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기술적 특징과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여 진보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공지된 기술 요소를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 소송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그 차이점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난이도를 가졌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주지관용기술'이란 해당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는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자신의 발명이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조합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 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 진행 중 새로운 선행기술 증거가 제시되었다면, 후속 심판 절차에서 해당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소송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응형 웹 디자인과 같은 특정 기술 용어의 정의와 개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거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허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