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C)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나온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기존의 기술(선행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원고의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해서도, 선행심결을 취소한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특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