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 C에 대해 피고가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기존의 기술(비교대상발명 1, 2)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허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피고가 악의적으로 특허를 무효화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비교대상발명 1이 기술심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행기술로서 원고의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원고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심사유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특허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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