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는 강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강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강도죄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의 강도죄 유죄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형의 부당함(양형부당)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강도죄 유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강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강도죄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량이 특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히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