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A교회가 B,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교회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고 B, C는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A교회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A교회는 B,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교회는 잔금을 지급해야 했고, B, C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A교회가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B, C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명확한 판단 없이 A교회에게 무조건 잔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A교회가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누락을 인정받아 사건의 일부가 다시 심리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B, C가 제기한 반소(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A교회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A교회의 나머지 상고(매매목적물 특정, 잔금 지급기일 연기 판단 등)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A교회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원심이 간과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만 매매 목적물의 특정이나 잔금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