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해당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두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중 첫 번째 점에 대해 원심이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심리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매매목적물의 특정과 잔금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