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부동산 매매예약의 개념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64조제1항).
매매예약을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4조제2항).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64조제3항).
부동산 선정하기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행정청의 허가 받기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하기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각종 사항 신고하기
각종 세금 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