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결정이 재량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의 정원과 임명을 지역별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며, 원고의 상고 이유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