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결정이 재량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의 정원과 임명을 지역별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며, 원고의 상고 이유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공증인가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원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증인가가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와 이유제시 의무, 처리기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증인가가 재량행위이며, 처분기준 공표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 이유 인용 방식은 적법하며, 공증인가가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라는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와 이유제시 의무, 처리기간 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으며,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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