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기로 조정 성립했습니다.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달리 해석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1977년 11월 21일 혼인신고 후 2014년 6월 16일 소외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 조정 당시 소외인의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액 중 50%를 매월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6월 28일 만 60세가 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6년 7월 4일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4년 6월 16일에 이혼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부칙 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이혼한 원고는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사유 발생' 기준을 '이혼 시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개정 법률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에게는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이혼 조정으로 전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기로 합의했으므로, 전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신청자가 65세(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가 되었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여기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이혼 조정이나 판결 등으로 정해진 재산분할 등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 배우자로부터 직접 연금을 받기로 한 조정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 당시 연금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신청자는 65세(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이상이라는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