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법적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에는 상고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