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임 시장들과 관련 공무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해 용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입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과정의 문제점, 잘못된 수요예측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전임 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일부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용인시는 구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예측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004년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총사업비 6,970억 원에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보장하고 분당선 개통 지연 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09년 MRG 비율이 조정되기도 했으나, 2011년 용인시가 준공보고서를 반려하면서 용인경전철은 국제중재를 신청하여 막대한 미지급 공사비와 기회비용 지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12년 용인경전철과 합의하여 실시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사업방식을 연간사업운영비 보전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가동 업무대금 350억 원을 부담하는 재가동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경전철은 2013년에 운행을 개시했으나, 실제 이용 수요는 예측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에 용인시 주민들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 결과 일부 문제가 지적되자 2013년 10월 용인시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관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소외 1(전 시장)에 대한 부분, 소외 2(전 시장)에 대한 추가사업비 부담협약 부분, 소외 3(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은 주민감사청구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거나 파생된 것이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평가할 때 개별 행위들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보아 그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 범위 및 재무회계행위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일부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아, 관련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