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원 B가 정부 출연 연구지원금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및 연구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구원 B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적법하며, 연구원 B에 대한 참여 제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원 B는 정부로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연구원들이 조성한 공동관리금 또는 B가 관리하던 공동관리금이 연구실 운영비용 등 연구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환수 처분을, 연구원 B에게는 일정 기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B의 상고는 원심에서 관련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했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 환수 처분은 연구지원금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내린 연구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B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B의 상고는 각하되었고,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상고와 피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2017년 3월 14일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 연구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연금 환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반면, 연구원 B에 대한 참여 제한 처분은 공익 목적에 비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각 처분의 경중과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 그리고 침해되는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소의 이익이라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연구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실 운영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연구과정에서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관리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금이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와 관리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연구지원금 부정 사용으로 인한 참여 제한 처분은 해당 연구자의 향후 연구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지나치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승소했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