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한 사건에서 교통방해에 대한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한 판결
피고인은 B 회원으로서 2013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C'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오후 6시 47분부터 6시 56분까지 도로 전체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에 논리적, 경험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송경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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