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운전 중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다른 차량들도 상당한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3일 새벽 구미시 일대 도로에서 약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고는 차선 침범 과실로 다른 차량의 측면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세 번째 사고는 전방 주시 의무 소홀로 또 다른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세 번의 사고로 피해자들의 차량은 각각 3,590,343원 5,345,926원 11,750,827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상되었고 특히 마지막 사고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운전자가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 및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세 차례 연속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두 차량에도 상당한 손괴를 입힌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변제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이 법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과 결합하여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확대 방지 재산 피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도주한 경우 제14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세 차례 사고 후 모두 미조치하고 도주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가 있었음에도 도주했기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형량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여러 건의 사고 및 도주 행위가 있었기에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변제 노력 합의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호 조치는 물론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돕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도주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유발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 행위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