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와 E를 차로 치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A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 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했고, 이후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B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A의 행위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