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A는 당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했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부탁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A가 도피하도록 도왔습니다. 더 나아가 A와 B는 공모하여 B가 사고 운전자라고 속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78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4월 5일 새벽,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성동구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D와 E를 들이받아 각각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동승자 B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부탁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후 교통과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A와 B는 공모하여 B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1,783,1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A와 B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 즉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인도피 교사 및 보험사기 공모에 있습니다. 특히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과 사고 발생으로 인해 가중될 처벌을 피하려던 A의 시도가 여러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범인도피와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공범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지명수배 상태인 것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보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험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운전면허 없이 약 400m 구간을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제31조 제1항 (교사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은 B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자신을 도피하게 한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A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여 A를 도피하게 한 '범인도피'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 계약, 보험금 또는 그 밖의 급부를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실제 운전자가 아닌 B가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여러 피해자에게 적용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기존 확정된 사기죄와도 경합범으로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은 형량과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상태이더라도 사고를 은폐하려 하거나 도주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더 큰 문제입니다. 허위 진술 요청 및 가담: 타인의 범죄를 숨겨주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와주는 행위를 넘어선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사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명수배 중인 경우: 지명수배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누적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