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1일 저녁 무렵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 B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부착된 티머니 단말기를 뜯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택시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온몸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티머니 단말기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A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 B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돌아서 간다고 오해하고 이에 불만을 품어 욕설과 함께 운전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 티머니 단말기를 손괴한 혐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