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4일 새벽 4시 24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76.9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2세, 남)를 충격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상황의 이례성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7월 14일 새벽 4시 24분경 서울 관악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야간이었고 건너편 차로의 차량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9~83km(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다소 상이)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의 이례적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에 대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을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일반적인 운전자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식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즉시 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와 예측 가능성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2. 과속과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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