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직무 수행 중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지 못한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과실로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소홀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 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