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논하는 것으로, 원고는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무원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공무원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공무원의 작위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경찰이 범죄 수사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과 보호관찰관이 적극적인 대면접촉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작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