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이후 뇌경색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투병하다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폐기종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망인은 1973년 10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약 8년 5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갱에서 채선부로 일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진폐증(병형 2/1, 심폐기능 F1/2의 경미장해) 및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00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2003년 10월 급성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뒤 2010년경부터 보행장애 및 좌반신 마비, 가벼운 연하장애 증상을 겪었습니다. 2012년 4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욕창과 좌측 편마비, 실어증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8일 폐렴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했습니다.
분진 작업 종사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에게 폐기종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2003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고 연하장애(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까지 있었던 점이 사망 원인에 더 큰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진폐증으로 인해 폐의 면역 기능이 손상되어 감염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진폐증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또는 그 밖의 진폐 관련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조항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분진 작업 종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망 원인이 복합적일 때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기여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폐증이나 다른 업무상 질병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과 업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여러 질병이나 요인에 복합적으로 기인할 때에는,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경색 후유증과 같이 다른 중대한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합병증(예: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방사선 검사나 폐 기능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