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62세 남성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1년 10월부터 전립선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높은 PSA 수치 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11년 11월 16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암 관련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청약서의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A씨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62세의 남성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C피부과에서 PSA 수치가 8.45ng/㎖로 나타나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7일 B병원에서 6.36ng/㎖, 2011년 11월 11일 같은 병원에서 116.3ng/㎖의 PSA 수치를 기록했고, 같은 날 전립선 조직검사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검사가 진행된 직후인 2011년 11월 16일, A씨는 동부화재와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등 암 관련 담보가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A씨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계약 체결 며칠 뒤인 2011년 11월 21일 B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약 1년 후인 2012년 12월 27일 지속적인 PSA 수치 증가로 결국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계약 전 추가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 체결 전 높은 PSA 수치 검사와 전립선 조직검사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요한 사항의 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A씨가 PSA 수치 검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조직검사 결과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통해 A씨가 보험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추가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입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 즉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이 의무를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거나, 또는 매우 부주의하여(중대한 과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A씨가 보험 가입 전 여러 차례 PSA 수치 검사를 받고 전립선 조직검사까지 한 사실이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중요한 사실의 존재를 몰랐거나, 그 사실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A씨가 이러한 추가 검사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숨겼는지, 아니면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지(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서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권유받았거나 실제로 받은 사실이 있다면, 비록 최종 진단 결과가 심각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PSA 수치처럼 질병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면, 이는 보험사가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최종적인 질병 진단명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건강 상태, 검사 진행 경위,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해당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건강 관련 이력이라도 보험 계약 체결 시 상세히 고지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같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