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이 참석한 것처럼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시한 훈련과정에 대해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했으나, 피고 측은 원고가 훈련생들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신청했다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훈련생들의 불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신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훈련생들의 불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행위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