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의 적법성 및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에 대한 법적 해석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절대보전지역 축소 결정이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은 재량행위이고 면적 축소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며, 이는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기본설계 승인 전을 뜻한다고 보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지역에 대규모 국방·군사시설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일부를 해제해야 했고,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는데, 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및 평가 내용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특정 승인 절차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이 적법한 재량행위이며 주민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으로 보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인해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의 재량성을 인정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건설기술관리법상 기본설계 승인 전을 의미하며,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판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과 행정 절차의 단계별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