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임야를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소속 공무원 D로부터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매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랐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 소속 공무원 D의 말만 듣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매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유재산을 매수한 점에서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