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포항시가 보유하던 임야가 시 소속 공무원 D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공무원 D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포항시 소유의 임야는 1964년부터 포항시가 보유하던 재산입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팀장 D는 2021년 7월경부터 시 소유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년 1월 3일 포항시청 민원실에서 원고(D)와 1억 7천 5백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3일 피고들은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D는 공유재산 매각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2023년 1월 3일 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액 평균은 약 2억 9천 1백 6십 9만 원으로 매매대금과 1억 2천 1백 1십 1만 1천 8백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D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시 소유 임야를 매입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 계약 과정에서도 수의계약 가능성에 의문을 가졌음에도 D의 말만 믿고 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2024년 1월경 이 사건 임야 매도와 관련하여 D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를 따르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이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1정7단2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23. 3. 3. 접수 제11201호로 마친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와 피고들 간에 2023년 1월 3일 체결된 매매계약이 피고들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재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만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제안을 받았을 경우 그 적법성과 계약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계약 절차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사적인 경로를 통해 재산 매각을 제안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계약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약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