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E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이 2001년부터 추진한 F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D 주식회사가 사업 지연과 재정 악화로 인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사업 부지 토지를 피고 B 주식회사에 23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에 대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고,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게 된 점, 매매대금 230억 원이 시가나 공시지가에 비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었던 점, 매각 대금이 주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이 추진하던 F아파트 건립 사업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는 사업 지연과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 연체와 250억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던 D 주식회사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사업 부지 토지를 230억 원에 피고 B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해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시행대행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자신의 채권을 상환하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사업 부지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각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가격에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예외적인 상황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경우라도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의 매각 행위는 사업성 악화로 인한 재정 위기 극복 및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매각 대금 230억 원도 시가와 공시지가를 고려할 때 부당하게 낮지 않았으며, 그 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요한 자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