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C 주식회사의 평택 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돌관 공사, 계약 내역 외 시공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명목으로 총 771,189,511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248,027,0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167,261,587원과 계약 내역 외 시공비 5,855,383원만을 인정하여 총 173,116,97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관 공사비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중 89,876,560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채권에서 상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3,24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원고의 전기공사 또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준공일을 2020년 5월 31일에서 2020년 8월 31일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주공정 지연으로 인한 돌관 공사 발생, 계약 내역 외 추가 시공 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 기간 연장이 발주처와의 정산 문제 때문이며, 원고의 추가 공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일부 공정이 제외되면서 발생한 감액 공사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와 감액 공사비의 상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돌관 공사비, 계약 내역 외 시공비,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 등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공사비 감액과 상계 항변의 적법성
각 청구 항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총 771,189,511원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계약 내역 외 시공비를 합한 173,116,97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에서 피고가 주장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89,876,560원을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83,24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 금액 중 약 10% 정도만 인용된 결과입니다.
1.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리:
2. 부당이득반환 및 상계의 법리:
3. 지연손해금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