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E의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기 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특정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증여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증여가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정당한 재산분할이며, 원고의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계약을 2억 9,211만여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재산분할 및 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로부터 경주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수주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의 대표이사 C는 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E와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0월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11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2019년 6월 7일, 즉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판결 확정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울산 중구에 위치한 특정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C와 피고 B는 이후 2019년 7월 8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의 이러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만큼의 배상을 요구하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증여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며,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지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확정되기 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이 증여는 재산분할 합의서나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등기 원인이 '증여'였으며, 다른 부동산 증여 사실과 채무 인수 방식 등이 통상적인 재산분할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지 1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이라는 피고의 제척기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의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나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도 그 내용이 상당하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채무 회피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합의서, 재산 형성 기여도, 분할 산정 근거 등)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해당 부동산에 배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가액배상도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이 있다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무액이 안분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