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대표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사안
피고인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며 근로자 E를 즉시 해고하고, 법정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는 2020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1년 8월 9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E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근무를 지속했지만,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가 병원 입원과 퇴원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소통이 단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해고가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이황 변호사
법률사무소 J&P파트너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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