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C매장을 운영하며, 2018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치킨을 조리할 때 일반 대두유가 40% 혼합된 기름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만을 사용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 성분에 관한 허위 및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전단지 배포를 인정했으나 나중에 부인했고, 매장에서 전단지가 배포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전단지 배포가 매장별로 다를 수 있다는 증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숫자나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