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C영농조합의 대표로, 피해자 D는 E 소속 배전운영부 과장이다. 피고인의 형 F는 자신의 토지 활용에 방해가 되는 지장전주의 이설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D와 동료들이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몇 주 후, 피해자와 동료들이 현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용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여러 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용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부인, 유사한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1
춘천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