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배달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대여한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월 40만 원에 재대여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0월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2020년 6월 17일에는 피해자 E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자신의 것으로 하였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 5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부정하게 취득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취업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피해 변제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되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