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C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며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1월 12일경, 피고인은 영천시의 한 은행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집세 보증금이 급하다며 거짓말로 2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총 700만 원을 사기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광고비와 구독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며 총 289만 원과 1,310,790원, 그리고 130만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
피고인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증거로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 경찰 신문조서, 금융 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법령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횡령)를 적용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를 적용했다. 또한, 노역장 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69조도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의 적용 조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