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문경시 C 이장)와 피고인 A(문경시 D 이장)는 문경시 G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곤충재배사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E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이들은 마을 주민 약 30명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트랙터를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후에도 9월 19일과 20일에 비슷한 방법으로 업무와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트랙터를 도로에 주차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태양광 공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정당한 시위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9월 19일과 20일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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