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해 도로 입구를 넓히는 작업을 하던 중, 인근 태양광발전소의 공사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9년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공사현장 앞길 가운데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인근 태양광발전소 건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라 특정 목적지로의 진입로였으며, 피고인이 차를 세운 곳은 사유지 부분이었고, 기존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비슷한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다른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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