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선정당사자)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의 현관문 파손 및 선정자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관문 파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으나, 선정자 D가 피고의 폭행으로 입은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11,873,15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 A는 2021년 7월경 피고 B가 자신의 집 현관문(E빌라 106동 201호)을 발로 차서 파손했고, 이로 인해 수리비 4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폭행으로 선정자 D가 부상을 입어 치료비 6,091,44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가 주장한 현관문 파손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선정자 D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는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 6,091,440원에 피고 책임 제한 비율 80%를 적용한 금액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산한 총 11,873,152원을 선정자 D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