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450,000원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사건결정결과 통지서와 견적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정자 D에 대한 손해액을 계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현관문을 파손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관문 사진, 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견적서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기에 미흡하다고 본 것입니다. 선정자 D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치료비 6,091,440원에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 80%를 적용하고, 위자료 7,000,000원을 더하여 총 11,873,152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의 책임 범위를 고려한 계산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