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네 명은 각자 형제관계, 친구관계, 혹은 직업상의 인연으로 엮여 공동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일부는 흡연하며, 일부는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구미시와 창원시 등지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암막텐트와 LED 조명, 환풍기, 습도조절기 등 전문적인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대마 종자 제공, 재배 장소 임차, 생육 관리, 판매 총괄 등의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13주에서 62주에 이르는 대마를 재배하고, 689.2g에서 953g에 달하는 대마를 보관했으며, 약 20~30g의 대마를 27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형제, C와 D는 중학교 동창, A와 D는 타투이스트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2020년 5월경부터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실내 재배 기기 마련, 재배 지시, 생육 관리를 총괄했고, 피고인 C은 재배 장소 임차 및 생육 관리를, 피고인 D은 다크웹에서 구매한 대마 종자 10개 제공 및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구미시 내 사무실에 암막텐트와 전문 재배 기구를 설치하고 대마 13주를 재배하고 약 689.2g을 보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과 D은 2020년 11월 9일경 K에게 대마 약 20~30g을 27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2020년 7월경 또 다른 장소에서 대마 재배를 공모하여 암막텐트 5개와 재배 기구를 설치하고 대마 62주를 재배, 약 953g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외에도 단독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고 약 8.89g을 보관하며 수회 흡연했고, 피고인 B과 C도 각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 모든 마약류 관련 행위가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공동 재배, 보관, 매도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른 형사책임의 범위와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1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2,8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에게는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 보관, 판매, 흡연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C, D는 대마 재배 및 판매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거나 범행 수법과 경위가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가 낮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인정, 반성 여부, 전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등 여러 양형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마의 재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제59조 제1항 제11호), 대마를 매매한 경우(제59조 제1항 제7호), 또는 대마를 보관하거나(제61조 제1항 제6호), 흡연한 경우(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각 행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다중 공동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가 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범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를 통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마약류 및 수익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 판매,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처벌 대상이며, 특히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 재배를 위한 장소나 기기를 제공하는 행위, 종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 요소들이 있더라도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사회봉사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나 마약류 관련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1